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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협상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The Korean Association for Negotiation Studies(약칭 KANS)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및 소재지) 본 학회는 협상(negotiation) 및 분쟁조정(mediation, arbitration)에 관한 이론과 사례를 연구하고 그 지식과 정보를 널리 보급하며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학문발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본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나 필요에 따라 지방에 둘 수 있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상 및 분쟁조정에 관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협상과 관련된 학술연구
1. 학술 연구 및 발표
2. 학술지 및 자료의 발간
3. 토론회 및 강연회 등 개최
4. 자문 및 교육
5. 한국협상대상, 우수박사학위논문상, 우수학술상 등 시상
6. 국내외 유관 학술단체 및 기관들과의 교류협력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4조(회원의 구성고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협상 및 분쟁조정에 관해 연구 혹은 교육을 수행하거나 현장에서 갈등조정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밝아 입회한 자
2. 준회원은 협상 및 분쟁조정에 관심이 있는 석사과정 대학원생 및 갈등해결에 관심있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회한 자
3.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업ㆍ단체ㆍ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입회한 자.
4.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적극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상임이사회에서 추대한 개인 또는 단체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학회의 정회원과 단체회원(대표자)으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는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가진다.
2. 회원은 본회가 추천하는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3.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활동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서면으로 탈퇴 신고를 한 경우
2.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켜 상임이사회의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제명을 받는 경우

제 3장 임원

제7조(임원 구성) 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및 특별고문 약간명
2. 명예회장 1명
3. 회장 1 명
4. 부회장 6명 이내
5. 상임이사 20명 및 일반이사 50명 이내 (회장과 부회장은 제외)
6. 감사 2 명
7. 법정등기이사는 회장과 약간명의 부회장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선임) 1.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된다.
2. 회장, 편집위원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과 상임이사 및 일반이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상임이사는 분야별 연구회장과 편집위원장 및 각종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일반이사는 상임이사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자를 추대하고, 특별고문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자로서 상임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5. 명예회장은 고문 중 한 분을 고문들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각각 연구활동과 학회운영 및 기타 회장이 위임한 업무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4. 이사는 중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5. 감사는 본 학회의 회계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6. 명예회장과 고문 및 특별고문은 학회활동 전반에 관해 회장에게 자문 및 조언하고 지원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고문은 임기가 없다.
2.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한 명이 대행하고 대행기간은 회장의 잔여임기에 국한한다.

제 4장 기구

제11조(기구의 종류) 본 학회의 운영을 위한 다음과 같은 종류의 하부기구를 둔다.
1. 의결기구
2. 집행기구
3. 편집위원회
4. 특별위원회
5. 분야별 연구회와 지회

제12조(의결기구) 본 학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결기구를 둔다.
1. 총회
  • ① 총회는 본 학회의의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장이 그 의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심의 의결한다.
    • 가. 정관의 변경
      나. 차기회장, 편집위원장, 감사의 선출
      다.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
      라. 각종 운영규정의 제정과 변경
      마. 분야별 협상연구회, 집행기구, 특별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및 폐지
      바. 본 학회의 해산
      사. 기타 회장 혹은 상임이사회가 상정하는 주요 안건
    ② 정기총회는 매년 연말에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임이사회의 요구 또는 정회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 총회는 위임자를 포함하여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자는 총회 개최 전까지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2. 이사회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단, 구성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즉시 소집해 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가.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 나.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에 관한 심의 의결 다. 기타 학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에 관한 심의 의결
    ③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상임이사회
  •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분야별 연구회장, 편집위원장, 기능별 집행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가. 이사회를 개최하기 곤란할 경우 이사회의 역할 대행
      나. 회원의 입회, 탈퇴 및 제명 사항에 관한 심의 의결
      다. 기타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의 의결
    ③ 상임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집행기구) 1. 본 학회의 주요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연구위원회, 학술정보위원회, 기획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홍보위원회, 총무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명의 간사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회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3. 위원회는 관할 업무에 관한 집행을 책임진다. 구체적인 관할은 다음과 같다.
  • 가. 연구위원회는 학술대회 및 연구발표회의 개최, 학술연구사업의 추진, 분야별 연구회 학술활동의 지원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나. 학술정보위원회는 현장사례, 주요 이론 등 각종 학술연구 정보를 개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필요시 회원들에게 제공한다.
    다. 기획위원회는 특별행사나 용역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라. 대외협력위원회는 국내외 유관 학술단체 및 기관들과의 교류협력, 회원의 확대와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
    마. 홍보위원회는 각종 학회활동을 기록하고 학회홈페이지를 관리한다.
    바. 총무위원회는 각종 회의의 소집과 진행,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기타 학회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제14조(편집위원회) 본 학회는 학회지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및 10명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하되,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 교체시 절반 이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
3.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공식학술지 "협상연구"의 간행에 필요한 원고의 수집, 심사, 편집 및 학술지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4.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특별위원회) 본 학회는 그 취지에 맞는 특별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은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한국협상대상특별위원회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명의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명예회장, 부위원장은 현직회장으로 하고, 위원은 회장단과 회장이 위촉한 약간명의 전직회장으로 구성한다. 간사는 대외협력위원장이 담당한다.
    ③ 위원회는 한국협상대상후보자를 발굴하고 심사하여 순위를 정한다.
    ④ 위원회는 후보자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운영규정은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2. 학술상특별위원회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명의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부회장들과 상의하여 학문적 업적이 큰 전임회장 중에서 위촉한다. 간사는 편집위원장이 담당한다.
    ③ 위원회는 학술상 후보자를 발굴하고 심사하여 그 순위를 최종 확정한 후 회장에게 보고 한다.
    ④ 위원회는 수상자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운영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우수박사학위논문상특별위원회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명의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부회장들과 상의하여 최근 전직회장 및 이에 상응하는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간사는 연구위원장이 담당한다.
    ③ 위원회는 협상 및 분쟁조정 관련 우수박사학위논문들을 발굴하고 심사하여 그 순위를 최종 확정한 후 회장에게 보고한다.
    ④ 위원회는 우수박사학위논문들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운영규정울 제정할 수 있다. 운영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기타 특별위원회

제 5장 분야별 연구와 지회

제16조(분야별 연구회) 1. 본 학회는 회원들의 관심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야별 연구회를 둔다.
  • ① 정치행정분야 협상연구회
    ② 경제경영분야 협상연구회
    ③ 법조분야 협상연구회
    ④ 협상교육컨설팅 연구회
    ⑤ 기타 관련 연구회
2. 분야별 연구회는 연구회장과 약간명의 간사 및 연구위원들로 구성한다.
연구회장은 부회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모든 회원은 관심있는 연구회의 위원이 된다.
3. 연구회장은 연구위원의 확대와 관리를 담당한다.
특히 해당분야의 학술발전과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연구위원장과 협의하여 학술대회의 사회자, 발표자와 토론자 등을 섭외한다.

제17조(지회) 1. 본 학회는 지방회원의 학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별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회는 학회의 정회원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3. 지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회원은 정관에 규정된 목적의 범위 내에서 회칙을 만들고 회원명단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그 설립을 신청한다.
4. 회장은 상임이사회에 소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 6장 재정

제18조(경비와 출납) 1. 본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연회비, 평생회비, 후원금,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연회비와 평생회비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 총무위원장은 매년초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회장은 임시총회 혹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추인받아야 한다.
3. 본 학회 경비의 출납은 회장의 명을 받아 총무위원장이 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회장과 감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기금) 1. 학회의 장기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기금을 둘 수 있다.
  • ① 한국협상대상 시상
    ② 우수박사학위논문상 시상
    ③ 학술상 시상
    ④ 사례 개발
2. 기금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3. 기금 수입과 지출은 상임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장 결산 및 회계감사

제20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결산 및 감사) 1. 회장은 총무위원장을 통해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감사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장 정관변경과 해산

제22조(정관변경) 1. 정관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이사의 과반수 이상 혹은 정회원 50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장은 정관 변경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정관은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해산) 1. 본 학회의 해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 확정한다.
이사회는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고, 총회는 정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2. 해산시 학회소유 재산은 유사단체 혹은 국가에 기부한다.

부 칙

제1조 (施行日) 1. 본 정관은 1995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정관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정관은 200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5. 본 정관은 2013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6. 본 정관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3조 7에 따라 매년 수여되는 대안민국협상대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자격) 대한민국협상대상 수상자는 "다수의 협상을 성공시켰거나 중요한 협상을 성공시킨 자"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 자 중에서 선정한다.

제3조(선정위원회) 1. 대한민국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학회내에 협상대상특별위원회를 둔다.
2. 특별위원회는 명예회장, 전직회장 약간명, 현직 회장단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명예회장, 부위원장은 현직회장, 간사는 대외협력위원장이 담당한다.

제4조(선정절차) 1. 특별위원회는 매년 8월, 9월 및 10월 초에 회원들을 상대로 추천을 의뢰한다.
2. 추천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후보자의 이력과 추천 시유를 명시하여 특별위원회에 10월 15일까지 제출한다.
3. 특별위원회는 10월 31일까지 엄정한 심사를 거쳐 1, 2순위 후보자를 선정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4. 회장과 특별위원장은 선정된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통보하여 수락여부를 확인하고, 수락하면 협상대상수상자로 최종 확정한다.
5. 특별위원회 간사는 협상대상 시상식에서 선정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5조(시상 일시 및 방법) 1. 대한민국협상대상은 매년 12월 동계학술대회에서 학회 회장이 수상자에게 직접 수여한다.
2.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패가 주어진다.

제6조(재정) 1. 대한민국협상대상자 선정 및 시상 관련 비용은 학회 기금으로 충당한다.

제7조(개정 및 기타) 1. 본 규정은 회장단 혹은 상임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으로 개정할 수 있다.
2. 대한민국협상대상 수상자가 성공시킨 협상은 수상지의 동의 및 협력을 받아 학술 혹은 교육 목적의 사례로 개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운영규정은 2016년 협상대상부터 적용한다.

제2조 개정안은 2017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