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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협상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협상연구'에 게재할 논문을 심사할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간 예정일) 협상연구는 연 2회 발간하며, 발간 예정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 특집호를 별도로 둘 수 있다.

제3조(구성)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한국협상학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 편집위원.
3. 연구업적과 대외적 활동 및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지명 하는 자.

제4조(권한) ①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 등에 관하여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논문게재여부의 결정과 편집에 관한 심의 및 결정을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논문의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운영) ①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장이 지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중심으로 협상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모집, 심사, 발행 등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논문심사규정) 논문의 심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