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학술자료
  • >
  • 심사 규정

심사 규정

2021. 6. 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협상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협상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게재와 편집)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에 의하여 구성된 편집위원회는 게재신청논문의 게재여부와 학술지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3조(논문심사의뢰) ① 편집위원장은 게재신청논문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편집위원이 추천하는 자 가운데 논문마다 각 2~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게재신청논문의 분야가 협상 및 갈등관리 분야라고 판단될 때에는 전체 편집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3인 미만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기념강연 등의 목적으로 편집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협상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학회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게재신청논문의 집필자 및 심사평가자의 인적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비밀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심사판정과 게재여부 결정) ①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1. 논문체제와 내용의 적합성
  2. 연구내용의 독창성
  3. 연구방법과 결과의 명확성
  4. 참고문헌 인용의 적절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
② 심사등급은 다음과 같다.
  A : 게재 가능
  B : 일부수정 후 게재
  C : 대폭 수정 후 재심사
  D : 게재 불가
③ 심사처리 기준표
심사자 평점
(제1, 제2)
처리
(A, A) 수정 없이 게재.
(A, B) B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정/보완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추가수정 요구 또는 게재 결정
(B, B)
(A, C) (1) B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정/보완 후,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추가수정여부 결정.
(2) C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정/보완 후, 심사자가 재검토한 다음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 결정.
(3) D에 해당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제3의 심사자에게 의뢰하고, 새로운 평가가 B 또는 C인 경우에는 앞에서 정한 바대로 하고, 또 다시 D인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요청 또는 D판정 무시 또는 게재여부 결정.
(A, D)
(B, C)
(B, D)
(C, C) C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자가 수정/보완하게 하여 심사자에게 검토하게 한 후, B 이상의 평가가 나오면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 결정 (심사자의 재심결과가 다시 C로 나오면 수정 재요구, D가 나오면 각 상황별 지침에 따라 후속 조치).
(C, D) 게재불가.
(D, D) 게재불가.
※ 상기 표에 따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학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 및 편집위원회의 처리 결과를 심사보고서와 함께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하며, 논문의 심사자가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경우 투고자는 수정.보완후 학회로 수정보고서와 수정본을 보내야 한다. 또한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 경우 (심사등급의 결과가 C, D나 D, D인 경우) 또는 수정요구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회는 심사의견의 내용과 논문의 역사적, 학문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에 의한 심사판정에도 불구하고 게재결정 또는 게재유보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결정은 전체 편집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편집위원회는 제4조 제2항에 의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심사의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심사결과통보) ① 편집위원회는 제4조에 의한 게재여부결정을 심사의견의 내용을 첨부하여 논문제출자에게 2주일 이내에 통보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제1항의 통보를 할 때 심사의견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논문제출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 논문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③ 심사결과 수정요구를 받고도 기한 내에 응답이 없거나 이유 없이 수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게재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심사결과 이의신청) 투고자는 심사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을 따른다.
① 투고자가 심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다.
② 편집위원회에서 반론서를 검토하고 불합당할 경우 이의 신청을 반려한다. 합당할 경우 다음 절차로 진행한다.
③ 해당심사자가 투고자의 반론서를 바탕으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 - 해당심사자가 이의 신청 받아들일 경우: 해당심사자가 재심을 실시한다.
  • - 해당심사자가 거절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새로운 심사자를 섭외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제7조(게재불가 논문의 처리)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 사유와 함께 기고자에게 통보하되,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종 통보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논문을 수정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의무)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 사항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